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 2010.09.29 법률 제10166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정보화총괄과(02-2100-2943)
- 첨부파일
- 국가정보화기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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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 09.23] [법률 제10166호, 2010. 03.2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정보화총괄과, 02-2100-2943)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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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