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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
콘텐츠는 스크린의 깜빡거림을 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국가 표준 항목 2.3 에 따르면, 잦은 깜빡거림이 있는 콘텐츠는 광과민성 증세를 가진 장애인이 사용할 경우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 Flash 무비는 그 특성상 화면의 급격한 전환이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광과민성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웹 콘텐츠에는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깜빡거리는 주파수의 범위가 3 Hz에서 49 Hz 사이인 콘텐츠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만일 위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웹 콘텐츠는 깜빡거림이 있는 웹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이 페이지에 깜빡거림이 있음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경고해주어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 증세를 지닌 사람들은 빛이 깜빡거리는 것에 반응하여 발작을 일으킨다. 특히 3Hz에서 49Hz 사이의 깜빡거림은 발작을 가장 잘 일으키는 주파수 범위이다. 따라서 콘텐츠를 개발할 때에 깜박거림의 주파수가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홈 페이지의 깜박거림 배제웹사이트에 처음 접속했을 때에 화면에 나타나는 홈 페이지에는 최소한 깜빡거림이 없어야 한다. 만일 다음 페이지부터 깜빡거림이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면, 홈 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표시하여 사용자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Flash 콘텐츠의 크기를 작게 만듦Flash 콘텐츠를 목적상 깜박거리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임베드 되는 Flash 콘텐츠의 크기를 가로와 세로 모두 200 픽셀 이하가 되도록 한다.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팀 버너스 리 경 - 웹의 창시자 (Tim Berners - Lee , W3C Director and inventor of the World Wide 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