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기법 > 접근성 있는 Flex 제작기법 > Flex 콘텐츠 접근성 기술지침 > 플러그인 정보 제공
콘텐츠에 포함된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표준 항목 4.1에 따르면, 웹 페이지에 포함된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스크립트, 플러그인 등에 대한 정보와 링크는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설치할 수도 있어야 한다.
(1)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설치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플러그인을 사용자가 설치할 수 없다면 플러그인의 설치방법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Flex 콘텐츠는 실행을 위해서 다양한 플러그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자동적인 설치가 불가능 하거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 정보, 플러그인의 설치방법, 사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팀 버너스 리 경 - 웹의 창시자 (Tim Berners - Lee , W3C Director and inventor of the World Wide 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