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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웹 접근성

웹 세상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웹 정보를 얻는 것에도 장애는 없어야 합니다.‘차이’를 알면‘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없는 사이버세상: 웹 접근성 향상 캠페인 마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국가표준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부족하여 표준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본 표준의 이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 3월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 원칙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외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01.대체 텍스트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절적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의미가 있는 이미지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의미나 기능이 동일하게 제공
  • 의미가 없는 이미지(글머리기호, 테두리, 장식용 이미지 등)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공백(alt="")으로 제공

시각장애인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화면낭독프로그램(Screen reader)을 통해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로고이미지와 alt=행전안전부

02.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의미가 있는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

시각장애인이 배경 이미지에 포함된 내용을 화면낭독프로그램(Screen reader)을 통해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도표를 배경이미지로 사용한 예

03. 멀티미디어 콘텐츠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 제공해야 한다.

  • 실시간 방송이라도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음성이 없는 음악방송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듣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이 영상물에 대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도 자막을 활용하여 점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좌측엔 동영상 우측엔 대본이 함께 제공되는 사례

04. 색상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 해야한다.

  • 흑백 프린터 및 흑백 모니터로 출력하였을 때 콘텐츠를 구분하기 힘들 경우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색각이상자도 색상에 구애 없이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으며, 흑백모니터 및 흑백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에도 색상에 무관하게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색대비와 각 영역별 안내를 직접 연결한 원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