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웹 접근성 바르게 적용하기 > 준수방안 > 인식의 용이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국가표준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부족하여 표준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본 표준의 이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 3월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 원칙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절적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alt="")으로 제공시각장애인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화면낭독프로그램(Screen reader)을 통해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배경 이미지에 포함된 내용을 화면낭독프로그램(Screen reader)을 통해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 제공해야 한다.
듣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이 영상물에 대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도 자막을 활용하여 점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 해야한다.
색각이상자도 색상에 구애 없이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으며, 흑백모니터 및 흑백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에도 색상에 무관하게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