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웹 접근성 바르게 적용하기 > 웹 접근성 준수방안 > 인식의 용이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국가표준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부족하여 표준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본 표준의 이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 3월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 원칙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