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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없는 사이버세상: 웹 접근성 향상 캠페인 마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국가표준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부족하여 표준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본 표준의 이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 3월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 원칙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합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의미가 있는 이미지의 경우, 의미나 기능이 동등한 대체텍스트 제공
  • 의미가 없는 이미지의 경우(예: 글머리기호, 테두리 등), 대체텍스트를 빈 공간(alt="")으로 제공
  • 웹 어플리케이션 또는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Rich Internet Application)의 경우 해당 저작도구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활용하여 대체 텍스트 제공

이미지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적합한 사례

자막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요약정보가 아닌 동일한 정보의 대체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 제공해야 함.
  • 음성만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본을 제공해야하며, 영상만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영상에 대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필요

동기화된 자막 및 수화를 제공하는 적합한 사례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콘텐츠가 제공하는 텍스트나 그래픽 정보는 색상을 제거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 흑백 프린터 및 흑백 모니터로 출력할 경우, 콘텐츠를 구분하지 못하면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패턴이나 명암으로 인식하는 적합한 사례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의존적이지 않은 명시적인 설명이나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함(예 : “왼쪽 상단의 첫 번째 동그란 빨간 버튼인 창 닫기 버튼 클릭”)
  • ※ 1.0과의 차이점 : 추가

색깔에만 의존하는 부적합한 사례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대비를 높게 제공해야 함.
  • ※ 1.0과의 차이점 : 추가

명도대비가 부족한 부적합한 사례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콘텐츠는 배경음에 의해 방해 받지 않아야 함.
  •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배경음이 제공되도록 해야 함.
  • ※ 1.0과의 차이점 : 추가

연결과 동시에 배경음이 나오는 부적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