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웹 접근성 바르게 적용하기 > 준수방안 > 운용의 용이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국가표준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부족하여 표준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본 표준의 이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 3월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 원칙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버측 이미지 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흑백 모니터로 출력하였을 때 콘텐츠를 구분하기 힘들 경우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시각장애인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을 통해 음성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 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title="빈 프레임" 또는 title="내용 없는 프레임" 등과 같이 제공해야 함화면낭독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프레임의 제목을 읽어 주기 때문에 프레임간의 이동이 편리하게 됩니다.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경고하고 깜빡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장애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기능은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우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모든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화면 낭독프로그램으로 반복되는 메뉴나 콘텐츠를 듣지 않고 빠르게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웹 콘텐츠 사용 시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애인도 시간에 구애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창(팝업창 포함)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새 창의 열고 닫힘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