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웹 접근성 바르게 적용하기 > 웹 접근성 준수방안 > 이해의 용이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국가표준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부족하여 표준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본 표준의 이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 3월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 원칙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합니다..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