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웹 접근성

웹 세상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웹 정보를 얻는 것에도 장애는 없어야 합니다.‘차이’를 알면‘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없는 사이버세상: 웹 접근성 향상 캠페인 마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국가표준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부족하여 표준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본 표준의 이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 3월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 원칙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진보성 (Robust)

콘텐츠는 최신 보조기술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7. 부가 애플리케이션

애플릿, 플러그인(ActiveX, 플래시) 등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콘텐츠(플래시,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지도 콘텐츠와 플래시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html로 보여지는 사례

18. 자바스크립트

마크업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링크, 서식, 버튼, 페이지 제목)을 자바스크립트로만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호환성이 높아집니다.

<a href='popup.html' onclick='window.opem(this.href,'popup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