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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없는 사이버세상: 웹 접근성 향상 캠페인 마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국가표준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부족하여 표준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본 표준의 이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 3월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 원칙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고성(Robust)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 마크업 언어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속성을 중복 선언하지 않고 제공해야 함
  • ※ 1.0과의 차이점 : 추가

중첩 관계오류를 범하는 부적합한 사례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애플릿, 플러그인(ActiveX, Silverlight, 플래시 등) 등 부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최신 보조기기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한 개를 충족하여 제공해야 함 a)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공 b)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대체 콘텐츠가 제공되는 적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