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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웹 접근성

웹 세상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웹 정보를 얻는 것에도 장애는 없어야 합니다.‘차이’를 알면‘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없는 사이버세상: 웹 접근성 향상 캠페인 마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제 21조)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장차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장차법 권리구제 절차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1. 진정접수: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선정
  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4. 시정권고: 합의, 조정, 구제조치 등
  5. 진정인, 피진정인, 법무부 장관에 전달
  6. 법무부 장관: 불이행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명령(중지, 원상회복 등)
  7. 시정명령
  8. 불이행시과태료부과(3,0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법 제 46조)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음

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법 제 49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장차법의 단계적 범위

장차법의 단계적 범위
기간/행위자 공공기관 교육기관(책임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법인
1년 이내('09)
  • 공공기관
  • 국·공·사립특수학교
  •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 장애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 장애복지시설 (요양 및 재활시설 등)
   
2년 이내('10)        
  • 국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3년 이내('11)  
  • 국공립유치원
  • 초·중·고 대학교
  • 보육시설(100인 이상)
  •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입원 30인 이상)
     
4년 이내('12)        
  • 민간 종합공연장
 
5년 이내('13)  
  • 사립유치원
  •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 직업훈련기관 (1000㎡이상)
  • 보육시설 (100인 이하)
  • 그 외 병원 (입원 30인 이상)
 
  • 체육관련행위자
  • 모든법인
7년 이내('15)        
  • 민간 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300석 미만)
  • 영화관(300석 미만)
  • 사립박물관·미술관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