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제 21조)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장차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음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간/행위자 | 공공기관 | 교육기관(책임자) | 의료기관 | 복지시설 | 문화예술체육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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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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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내('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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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내('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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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이내('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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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내('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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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이내('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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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