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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국내 법률

지능정보화기본법 (2020년 6월 9일 전부개정)
  •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2016년 2월 3일 개정)
  • 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중략)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②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2013년 4월 11일 이후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웹 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권리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팀 버너스 리 경 - 웹의 창시자 (Tim Berners - Lee , W3C Director and inventor of the World Wid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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