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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
  • 1.진정접수 -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국가인권위원회 조사
  • 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4.시정권고 - 합의, 조정, 구제조치 등
  • 5.진정인, 피진정인, 법무부 장관에 전달
  • 6.법무부 장관 - 불이행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명령 중지, 원상회복 등
  • 7.시정명령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46조) -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음

  • 8.불이행시
  • 9.과태료 부과 - (3,000만원 이하)

    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49조)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팀 버너스 리 경 - 웹의 창시자 (Tim Berners - Lee , W3C Director and inventor of the World Wid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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