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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여부의 검증 및 검증기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중략)
- 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3(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 ①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 신청서에 제품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조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팀 버너스 리 경 - 웹의 창시자 (Tim Berners - Lee , W3C Director and inventor of the World Wid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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