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7호) | |||
작성일 | 2015-04-29 | 작성자 | 고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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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7호 제정년도 : 2013년 08월 19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8호, 2011. 9. 22)」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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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팀 버너스 리 경 - 웹의 창시자 (Tim Berners - Lee , W3C Director and inventor of the World Wid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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