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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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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비전
    •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 목표
    • SW강국·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
    •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
    • 안전한 유·무선 네트워크로 미래성장을 이끄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
    •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
  • 주요기능
    •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
    • 디지털 역량 확보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통해 디지털 혁신 전면화
    •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안정성 제고
    •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
  • 소관사무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및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 우주기술개발 및 진흥,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 과학기술인력 양성
    • 인공지능의 전면적 융합⋅확산(디지털 일상화)
    •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강화
    • 디지털 우수인재 및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
    •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성장기반 마련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접근권 제고
    • 네트워크 안전 및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
    • 디지털 시대의 전파관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ㆍ외 정보격차 해소의 종합적인 지원과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지식정보격차해소 전문기관

  • 사업안내
    •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환경 개선을 통해 정보접근권을 보장
    • 웹 등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 및 표준화 등 연구수행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및 자문
    • 웹 접근성 인력양성,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인식제고
    • 정보통신 보조기술 및 특수S/W 개발 지원
  • 설립목적
    •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
  • 설립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
  • 주요기능 및 역할
    •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정보문화의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예방·해소 지원
    •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 국가기관 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 국가기관 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 정보격차 해소 관련 실태조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보화기기 지원 및 정보화교육
    • 정보화 국제협력 및 홍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 활동과 시험인증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통하여 산업을 지원함
  • 표준화 활동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IT 표준화 전략아카이브와 국제표준화전문가에 대한 소개, 활동 내용 등을 검색
  • 정보통신표준총회 산하의 표준화위원회 활동 소개
  •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 다양한 표준자료, 도서, 간행물 검색 및 열람 가능

W3C 대한민국 사무국

  • W3C와의 연락을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
  • W3C의 기술 명세를 자국에 전파하기 위해 각종 기술문서의 한글화 추진·보급
  • 웹 표준, 웹 접근성 등 웹의 여러 기술을 제공하며, 개발자, 설계자, 표준 전문가들에게 W3C 권고안 채택을 촉진하게 함
  • 향후 권고안을 만들 수 있는 지역 기관의 가입을 독려함

보건복지부

  • 비전/임무
    •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 실현
  •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ㆍ약정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 및 사회보장ㆍ아동
    (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관할하는 부처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
  • 장애인정책의 확대발전

국가인권위원회

  • 설립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 위원회의 성격
    • 종합적인 인권전담 기구 : 인권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룸
    • 독립기구 :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음
    • 준사법기구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
    • 준국제기구 :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담당
  • 위원회 기능
    • 조사·구제
      •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조사·구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구제
      • 성희롱 조사·구제
    • 교육·홍보
      • 국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 국내·외 협력
      • 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인권기구와 교류·협력

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제공
    • 일반국민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고 쉽게 이해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은 최대한 보장되며, 법제처는 제공되는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응원
    • 법제처는 법치국가의 기반을 강화하고 법치사회와 신뢰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
  • 법령정보의 법적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다양한 법령정보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관보 등에서 공포된
      내용을 수집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함
    •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대한민국 법령정보에 대한
      효력은 관보 등에 있음.
    • 영문·중문 법령 정보는 공식적 효력이 있는 번역물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사용해야 함.
    • 국문법령과 영문·중문 법령정보 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 법령정보가
      우선권을 가짐
  • 국내 법률에 대한 상세정보 및 최신정보 제공

정보통신보조기기

  • 사업내용
    •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보급품목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 (진흥원 1층, 연중 상시)
      •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지)
    • 활용 및 사후관리
      •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필요 시 관련업체에서 실시)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 (12월)
      • 보조기기 무상수리(무상수리기간 : 1년)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자교육 정보제공

손말이음센터

  • 사업내용
    • 문자 중계서비스(Text Relay Service)
      • 문자로 통화 내용을 입력하면 중계사가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주고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중계사가 다시 장애인에게 문자로 전달
    • 영상중계서비스(Video Relay Services)
      • 영상을 통하여 중계사에게 수화로 통화내용을 전달하고 중계사는 이를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통화내용은 중계사가 다시 수화로 장애인에게 전달
    • 언어장애인용 통신중계서비스(Speech-to-Speech Relay)
      •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음성을 중계사가 듣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전달
  •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과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
  • 통신중계서비스 이용방법 제공(문자, 영상, 발화청취, 비장애인용, 모바일앱, 원격수화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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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전예은 선임(053-230-1346)
최근자료수정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