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표준)

 

신기술의 사용

사용자들이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 방식을 구성해야 한다.

항목 4.1 신기술의 사용제작기법 보기

스크립트,애플릿 또는 플러그 인(plug-in)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현재의 보조기술의 수준에서 이들 프로그래밍 요소들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가. 용어 정리

  • 애플릿(applet)이란 웹 페이지에 삽입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플러그인(plug-in)이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함께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플래시(Flash) 등이 플러그인의 하나이다.

나. 요구 조건

  • 콘텐츠를 나타내기(display) 위해 혹은 인터페이스 요소를 만들기 위해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스크립트에 의해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는 최신의 보조 기술을 이용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스크립트의 동작을 정지시켜도 웹 콘텐츠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애플릿, 플러그인(plug-in) 혹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 콘텐츠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이들 프로그램 요소에 의해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는 보조기술을 이용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들 프로그램 요소의 동작을 정지시켜도 웹 콘텐츠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스크립트, 애플릿과 플러그인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적용시 장점

  • 보조기술이 지원되는 경우가 아니면 애플릿, 플러그인, 스크립트 등의 프로그램 요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므로 장애인들이 이들 프로그램 요소에 의하여 접근이 차단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만일 Javascript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Javascript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에도 사용자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차단되지 않는다.

라. 적용 예

  • 플래시(Flash)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현재까지 개발된 스크린 리더가 읽을 수 없다면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주요메뉴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팀 버너스 리 경-웹의 창시자(Tim Berners - Lee , W3C Director and inventor of the World Wid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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